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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금 7조대로 증액/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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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금 7조대로 증액/노사정위

입력
199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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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해고자 우선” 리콜제 합의노사정위원회는 정부측이 제시한 4조3천9백억원 규모의 고용안정기금외에 금년중 도입될 세계은행(IBRD)차관 70억달러중 20억달러(3조원)를 고용안정기금에 추가 출연, 고용안정기금을 7조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조정으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리콜제(일시적 고용조정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을 통해 인원을 감축한 기업주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해 해당 근로자를 가급적 우선 고용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고용보험기금의 적용대상을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내년 7월부터는 임시·시간제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실직자가 원하는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직업훈련 쿠폰제」를 올해 상반기중 실시키로 결정했다. 한편 노동계와 재계는 정치권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 2백99명인 국회의원 숫자를 3분의 1정도 줄이고 지구당운영방식도 대폭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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