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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펀드’ 내달 150억조성/중기 종합지원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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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펀드’ 내달 150억조성/중기 종합지원대책 주요내용

입력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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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이 보험리스크 일부 부담/기업주 출자땐 법인·양도세면제정부가 26일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국제통화기금(IMF)한파에 따른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금융지원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2월중 1조원 증액한다. ▲소매금융 활성화를 위해 대금업체의 여신전문금융업종 등록을 유도하고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중소 자동차부품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 3사의 수출환어음매입 또는 수출환 어음담보대출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계정」에서 제2차, 3차 벤더(Vendor)의 진성어음에 대해 어음보험을 제공, 진성어음할인을 촉진한다. 특히 자동차 3사등 모기업이 보험리스크 일부를 부담하는 「연계보증방식」도입을 검토한다

◆외환·보증지원 ▲1,300여개 중소업체 환차손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올해 만기도래하는 5억3,000만달러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상환기한을 1년간 일괄연장한다(내달 2일 시행) ▲환전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위해 환율변동폭이 작으면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고 변동폭이 크면 수수료를 높일 수 있는 환전수수료 결정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업체당 보증한도를 원칙적으로 30억원으로 하고 신용도에 따라 감액가능토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 기보증금액에 관계없이 간이심사기준을 적용, 기업당 2억원까지 특례보증한다.(26일부터)

◆세제지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중기에 대한 기존의 조세감면 특례조치를 존속시킨다. ▲기업주가 개인부동산을 매각, 현금으로 기업에 증여하는 경우 일정요건하에서 법인세 비과세하고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한다.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이를 처분, 부채상환에 사용하면 99년말까지 특별 부가세를 면제한다.

◆벤처기업 활성화 ▲2월2일부터 벤처기업의 차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사 보증을 신용보증기관에서 재보증한다. 종금사 폐쇄시 신용보증기관이 벤처기업의 지급보증분을 인수, 2년간 매 6개월마다 25%씩 분할상환토록 한다. ▲2월2일부터 업체별로 연간 200만달러 한도에서 만기 1년이상 3년이하 단기외화차입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2월중 총 150억원의 규모의 창업투자자금(스타트업·START­UP 펀드)을 조성, 벤처기업 창업자나 창업초기(3년이내)단계의 벤처기업에 업체당 3억원까지 지원한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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