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말부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건설교통부는 25일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 대상면적을 확대, 이의 최소면적을 건축법상 대지면적과 일치시키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 최소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 150㎡(서울 200㎡) ▲일반 60㎡(90㎡) ▲준주거 70㎡(90㎡), 상업지역의 경우 ▲중심 300㎡(300㎡) ▲일반 150㎡(200㎡) ▲근린 150㎡(150㎡) ▲유통 200㎡(200㎡) 등으로 확대됐다. 또 공업지역은 ▲전용 200㎡(330㎡) ▲일반 200㎡(330㎡) ▲준공업 150㎡(300㎡), 녹지지역은 ▲보존 350㎡(350㎡) ▲생산 150㎡(200㎡) ▲자연 350㎡(400㎡) 등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비상재해를 복구하거나 통상의 관리행위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직접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허가신청때 제출하는 서류도 농사목적으로 흙을 채우는 것처럼 구조물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도 대신 민원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개략설계서로 대신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검사때 준공도면은 따로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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