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사료비 환차손 보전도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농·축·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과정에서의 부가세 감면을 주내용으로 하는 생활협동조합육성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당선자는 26일 농협중앙회를 방문, 농·수·축·임협 중앙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포함한 획기적인 농어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당선자측은 대책에서 농·축·수산 협동조합의 물류직배센터와 직·공판장을 전국적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생산지에 저온냉장고 냉동차 집하장 등의 유통시설을 건설, 농어가의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당선자측은 이와 함께 농축산물에 한해 유통과정의 부가세를 대폭 감면, 생산지와 소비지의 가격 차를 줄이고 난방비 사료비에 대한 환차손 만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당선자측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개혁에 이은 국정 과제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추진해야한다는 게 김당선자의 생각』이라며 『취임전에 농어촌 소득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구조 혁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당선자는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의 수급 동향을 농어가에 알리기 위한 종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한편 중간 상인들의 매점 매석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측에 요청키로 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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