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강완구 장판사)는 24일 서울 송파구내 보습학원 경영주 양모씨등 5명이 서울시 강동교육장을 상대로 낸 초등학교 영어과외교습 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법등 관련법 개정으로 97년부터 영어과목이 초등학교 과외 교습이 금지대상에 포함됐고 교육부는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고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청의 통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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