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한약재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격화 대상을 확대하고 웅담과 사향에 대한 수입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서는 한약재 규격화 대상을 현재의 36종에서 4월부터 514종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중독우려가 있는 부자와 주사, 변질 가능성이 있는 녹용·용안육 등 69개품목은 허가업체에서만 제조,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웅담과 사향에 대해서는 수입인증 마크를 부착해야만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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