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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쉬워진다/대법 맞춤법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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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쉬워진다/대법 맞춤법자료집 발간

입력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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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상황조사/명도→넘겨주다/개전의 정→뉘우치는 빛앞으로 판결문을 비롯한 각종 법원 기록에서 일본식 어투가 사라지고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들도 알기쉽게 바뀐다.

대법원은 25일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의 잘못된 용례를 바로잡은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발간, 전국 일선 법원에서 판결문 등 공용문서 작성때 참고하도록 했다.

1,000쪽에 달하는 이 자료집에 따르면 한자어인 「가처분」과 「가석방」은 「임시처분」과 「임시석방」으로 바뀐다. 또 ▲개호→ 간호 ▲가환부→임시 돌려 줌 ▲검안→상황조사 ▲날인하다→도장을 찍다 ▲모두진술→첫머리진술 ▲몽리→이익을 보는 ▲보정→바로잡음 ▲병합처리→함께 처리 ▲명도→넘겨줌 ▲석명하다→밝히다 ▲시말서→경위서 ▲지분→몫 ▲할인→에누리 등과 같이 알기쉬운 말이 사용된다.

형사사건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개전의 정이 현저한」이라는 표현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으로, 「인지한 때에는」은 「알게 된 때에는」으로 바뀌게 된다.

일본식 어투로 이중부정을 남용한 「∼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와 「∼임이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바」 등의 표현은 「∼라고 하여야 한다」와 「∼임이 분명하다」로 바꿔 뜻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등 불필요하게 일본식으로 「할 것이다」를 남용한 표현도 「이유없다」등으로 간결하게 바뀐다.

그러나 법원은 법제처에서 순화대상용어로 정한 「경락」, 「송달」, 「압수」, 「취하」, 「추심금」, 「파기」 등 17개 한자 용어는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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