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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1년간 직장의보혜택/내달말까지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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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1년간 직장의보혜택/내달말까지 법개정

입력
1998.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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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서 반액이상 부담케보건복지부는 24일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1년간 직장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월말까지 의료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관계자는 『실직자는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는게 원칙이나 보험료 부담이 큰데다 지역의보조합들이 적자상태인 점을 감안, 이들의 직장의보조합 가입기간을 1년간 연장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보험료는 직장의보조합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재정경제원)과 직장의보조합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나 사업자, 혹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복지부)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되는 실직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20만명(노동부 추산)은 보험료(연간 7백30억원 추정)를 내지 않고도 직장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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