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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본고사 허용 검토/교육부,학교측 요청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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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본고사 허용 검토/교육부,학교측 요청따라

입력
1998.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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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울대가 논술고사 외에 일부 교과목에 한해 학력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최근 요청해 옴에 따라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는 사실상 「본고사」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론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측이 국·공립대의 경우 필답고사를 논술로만 치르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요청해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는 교육부가 3월부터 시행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각 대학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자 「국·공립대 입시에서 필답고사는 논술로 국한하고 학생부를 필수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33조2항)이 대학자율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대는 현행법이 개정되면 대학입시 자율화와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위해 단과대학(모집단위)별로 일부 교과목에 대한 학력고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모집단위별 학력고사는 지망하는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해 치르는 것』이라며 『과거 국어·영어·수학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치르는 본고사와는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고 설명했다.<이충재·윤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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