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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특별법 차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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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특별법 차별 적용”

입력
1998.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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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소극적 재벌 금융·세제지원 제외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재벌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구조조정에 금융·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조정 특별법」의 2월 국회상정을 전면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비대위는 대신 구조조정이 미흡한 재벌에는 여신규제의 강화나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시행등으로 불이익을 주는등 그룹별차별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원길 비대위원(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24일 『기업들이 제출하는 구조조정안을 검토, 이에 따라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실기업만 매각하려는 등의 수박겉핥기식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경우 법적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실효성없는 구조조정에 대해서까지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재벌그룹들이 제출할 구조조정 실천방안을 면밀히 검토, 실천의지가 없거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경우 구조조정특별법상 금융·세제혜택을 받지못하도록 선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또 대부분 기업들의 구조조정방안에 실천의지가 담겨있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을 아예 보류할 것도 검토중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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