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23일 고용조정(정리해고)문제와 실업대책 등 10개 의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25일까지 마련, 26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위원회 간사인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고용조정 법제화 시기와 관련,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협상을 타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일단 임시국회 회기중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2월 임시국회 의제는 실업대책, 대기업정책, 고용조정 등 3개로 이들 의제는 모두 병행해 처리한다는 게 국민회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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