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동포 돈·몸뺏은 전 경관 부부 봐줘/검찰 재수사로 아내 구속 남편 수배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신태영 부장검사)는 23일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 재중동포의 임금을 가로채고 폭행한 혐의(사기 등)로 김난녀(58·음식점주인)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남편 김모(59)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2년 12월 재중동포 남모(48·여)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의 모음식점에 고용한뒤 『월 임금 60만원중 40만원을 계를 들어 목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94년 11월까지 모두 1천2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2월초 성동구 성수동 H여관에서 남편 김씨로 하여금 남씨와 불륜 장면을 연출케한뒤 이를 빌미로 1천2백여만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낸 혐의도 받고있다.
남편 김씨는 94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남씨에게 중국으로 떠날 것을 요구하며 왼쪽 귀밑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부경찰서에 김씨 부부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동부경찰서는 같은해 9월 부인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남편 김씨는 수배했다.
남편 김씨는 동부경찰서 등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92년 퇴직했다. 검찰은 동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뒤 재수사에 나서 범행을 밝혀냈으며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부인 김씨를 구속했다.<이동준 기자>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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