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최근들어 임대차 관련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세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3월중 임대차 사건 전담재판부를 전국 주요법원에 설치한다고 밝혔다.임대차 전담재판부는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채권자가 입주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명도 소송 등 임대차 관련 사건을 맡는다. 대법원은 임대차 전담재판부가 신설되면 현재 5개월가량 소요되는 임대차 관련 사건의 1심 재판기간이 2개월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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