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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당시 외무차관 정일영 백상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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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당시 외무차관 정일영 백상재단 이사장

입력
199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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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일의 요구로 성사 우리 조업능력 향상되니 변심”한일어업협정체결 당시 우리측 대표로 활약했던 전 외무차관 정일영(72) 백상재단 이사장은 23일 일본의 어업협정 일방파기에 대해 『51년부터 시작돼 갖은 진통을 겪으면서 65년 마무리됐던 협정탄생을 회고하면 일본측 파기통고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이사장은 『어업협정이 애당초 일본의 강력한 요구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일어업협정의 산증인인 정이사장은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진단,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본 파기결정에 대처해야 할지를 시사해 주었다.

정이사장은 『당시 어업협상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일본 어민들의 필요로 제기됐다』며 『한국해상에서 일본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일본측은 국교정상화, 배상권(재산청구권) 및 문화재반환 문제등과 함께 다룰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어업협정체결 의도를 잘 설명해주는 대목은 이 협정에 명시된 기국주의조항』이라며 『일본어선이 우리해상에서 조업중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선박 국적국이 이를 취체할수 있다는 의미여서 상대적으로 조업능력이 우수했던 일본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결당시 조업능력의 우수성을 앞세웠던 일본이 이번에는 우리측의 조업능력향상이라는 상황변화로 이 협정의 개정, 더 나아가 파기를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외교가 원로이기도 한 정이사장은 양국정부를 향해 『「최악의 외교정책은 국내정치에 좌우되는 정책」이라는 외교격언을 명심해야 할 때』라고 조언을 잊지 않았다.

정이사장은 『65년 협상체결직전 양국은 제주도주변 일본어선금지수역 기준을 놓고 우리가 동경 126°13′을, 일본은 126°7′을 고집, 불과 6′차를 가지고 끝까지논쟁을 거듭했다』며 『그러나 결국 양측은 3개월간의 격론끝에 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말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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