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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중개기구 만든다/“공정성차원 3자개입 바람직”/김당선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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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중개기구 만든다/“공정성차원 3자개입 바람직”/김당선자측

입력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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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금융사 참여 내달초 발족/구조조정 특별법제정 각종 혜택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내달 초 대기업과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개기구를 발족시켜 당선자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대기업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구체화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협상체 성격을 띤 이 중개기구에는 외국 투자자문회사와 법률회사 등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측의 한 고위관계자는 『「빅딜」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개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빅딜」에는 대규모의 금융지원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자금능력을 보유한 기관이 국내에는 없어 외국자본의 유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기업 풍토상 「빅딜」이 경제 외적인 이해관계로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제3자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중인 외채협상단도 국제 은행단측에 중개기구에 대한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구조조정의 기준으로 ▲국제시장 기준의 경쟁력 강화 ▲명백히 잘못된 투자의 시정 ▲재무구조 개선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과 서울 도곡동 1백2층 건물 건립계획 기아특수강등을 지적했다.

김당선자측은 이와 함께 「빅딜」에 적극적인 기업에 2년 정도의 한시적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기업구조조정특별법」에 담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 혜택에는 ▲대기업 총수가 은닉 재산을 출연할 경우 부동산 실명제상 과징금의 예외 인정 ▲사업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 감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규정의 예외인정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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