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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율 55∼60%로/복지부 공청회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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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율 55∼60%로/복지부 공청회서 제시

입력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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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가입기간 10년으로 단축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급여율을 현행 70%(40년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에서 55%나 60%로 낮추고 연금지급시기를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정 최고보험료는 현행(9%)보다 두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하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연금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한 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급여율을 55%로 할 경우 보험료는 2010년 월소득액의 10.85%에서 5년마다 1.8%씩 올라 2025년 16.25%를 내게 되며 급여율 60%일 경우 보험료는 2010년 11.20%에서 5년마다 2.2%씩 인상돼 2025년 17.80%가 된다.

현행 60세인 지급연령은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연장, 2017년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탈 수 있다.

개선안은 최소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여성근로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시 남편의 연금중 50%를 받을 수 있게 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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