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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장설립 이틀내 허가/인수위 규제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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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장설립 이틀내 허가/인수위 규제개혁안

입력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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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는 22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려 할 경우 환경보전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즉각적으로 허가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내달중에 마련, 시행키로 했다.인수위 정무분과는 이날 총리실 총무처 내무부 등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우선 외국인 투자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달 10일까지 마련하는 한편 내달중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상수원보호를 위한 절대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려 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또 외화의 국내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내달중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고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월중 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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