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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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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해졌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선거가 과열돼 돈선거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구속되기 일쑤였다. 미리 후보를 정하지 않고 교육위원들끼리 투표를 해서 뽑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은 장점보다 문제점이 더 많았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학교운영위, 교원단체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감을 뽑는다. 국무회의는 최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등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 학생수 10인 이상의 학교마다 1명씩 학부모선거인을 선출토록 하고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선거인은 전체 선거인단의 3%가 되게 했다. ◆교육부는 2월중 법을 더 고쳐 시·도별로 7∼25인까지 뽑게 돼 있는 교육위원의 숫자를 5∼7명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 경우 16개 시·도교위의 교육위원은 2백34명에서 1백12명 이하로 절반 이상 줄어들어 별도 건물이 필요없게 된다. 운영경비도 줄어 연간 9백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게 된다. ◆지난 연말 교육자치법을 개정할 때 이 규정도 함께 고쳤으면 좋았을 텐데 교육위원들의 반발이 심해 손을 못 대다가 이제 세상이 달라져 고치게 된 것이다. 사실 교육위원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었다. 교육위원 중에는 나이가 많아 아예 회의에 참석지 않는 사람도 있어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새 제도의 시금석이 될 강원도 교육감선거가 2월18일 실시된다. 24∼26일 후보등록이 실시되며 26일까지 선거인단이 구성된다. 다른 시·도는 대부분 8월중 선거를 한다.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강원도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교육감, 교육위원들이 이제야말로 교육자치의 참된 일꾼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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