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종금사 「과다금리」 보상안해정부는 24일로 예정된 10여개의 부실 종합금융사 정리에 맞추어 은행의 은행계정과 투자신탁회사도 기업어음(CP)할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실금융기관들이 고금리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14개 업무정지 종금사가 예금인출을 억제하기 위해 과다한 고금리를 약속했다하더라도 인가취소시 이같은 초과금리를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 달여만에 30조원이상의 자금이 쇄도, 자금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종적립신탁의 상품운용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일시에 많은 종금사들이 인가취소될 경우 자금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가취소 대상 종금사와 거래중인 기업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중 은행 신탁계정은 물론 은행일반계정에 대해서도 CP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히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CP 전용펀드를 신설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할인기업이 부도를 내는 경우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데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유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5억원 이상의 거액 CP만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CP 취급 최저액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한편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도 CP취급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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