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1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 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장관은 담화문에서 『최근 경제위기에 편승해 일부 사업장에서 소정의 절차를 무시한 무분별한 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단체협약 불이행등 탈법행위가 일어나 노사화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같은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2월말까지를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46개 지방노동관서별로 지도점검반과 신고센터를 설치,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감원 ▲임금등의 일방적인 삭감, 반납강요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임금체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남경욱 기자>남경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