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당해고·일방 감봉 등 사용자 불법행위 근절”/이 노동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당해고·일방 감봉 등 사용자 불법행위 근절”/이 노동

입력
1998.01.22 00:00
0 0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1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 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장관은 담화문에서 『최근 경제위기에 편승해 일부 사업장에서 소정의 절차를 무시한 무분별한 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단체협약 불이행등 탈법행위가 일어나 노사화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같은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2월말까지를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46개 지방노동관서별로 지도점검반과 신고센터를 설치,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감원 ▲임금등의 일방적인 삭감, 반납강요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임금체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남경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