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자 상주제 등록제로 완화검토김대중 청와대에서는 기자실, 즉 「춘추관」에도 이러저런 변화의 바람이 불 것 같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재 각 언론사별로 1명씩의 출입기자가 상주하는 청와대 기자실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기존의 기자 상주제에 의할경우 청와대를 취재할 수 있는 언론사와 기자 수는 엄격히 제한된다. 새롭게 출입자격을 얻기위해서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춘추관 운영방안 개선에 대한 인수위의 기본적인 구상은 김당선자는 물론 청와대 보좌진의 대 언론 접촉을 확대, 개방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현재 40개 언론사, 76명으로 제한돼 있는 기자 상주제를 「출입기자 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등록제란 사전에 등록된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기존의 관행을 존중, 상주제를 유지하면서 등록제를 병행하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어느 경우든 이른바 「청와대 출입기자」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며 이에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은 미 백악관 처럼 정례브리핑 제도를 도입하려는 구상에서도 나타난다. 주요사안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의 수석비서관등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나아가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구현을 위해 기존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탈피,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자들과 만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정례 브리핑의 활성화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청와대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기능적으로 통제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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