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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 부도 제재 중단’ 규약 개정방침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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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 부도 제재 중단’ 규약 개정방침 백지화

입력
1998.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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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의 부도를 막기위해 융통어음이 부도나더라도 발행기업에 대한 당좌거래 정지등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하려던 은행권의 어음교환소규약 개정방침이 백지화했다.19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지난주초 은행 종금 기업 대표들과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진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던 은행연합회도 규약개정작업을 중단했다.

앞서 은행권은 종금사의 자금회수로 우량기업들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위해 융통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해당어음만 부도처리하고 당좌거래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당국에 전달했었다. 그러나 재경원은 이 경우 기업어음(CP)시장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 규약개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종금사의 어음회수에 대한 은행권의 우려를 감안, 8개 종금사 사장들은 13일 회의를 갖고 『무차별 어음회수로 우량기업이 부도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재경원과 은행연합회에 전달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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