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중인 14개 종합금융사에 예금을 예치중인 기업등은 21일부터 거래 종금사로부터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 정건용 금융총괄심의관은 19일 『기업의 설날 자금 수요 지원을 위해 업무정지중인 종금사의 원리금 보호대상 예금 가운데 법인예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업예금, 비영리법인 예금, 공공기관예금으로 지급소요액은 모두 2조5,000억원이며 종금사의 거래점포에 지급을 청구하면 원리금이 예금주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된다.
그러나 콜자금 형식으로 묶여 있는 7조원가량의 금융기관 예금은 추후에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나중에 결정된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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