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73% 허점 지적1,0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 당사자가 신속하고 간편한 사법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소액심판제도가 법원의 무성의와 제도적 허점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이 지난해 말 서울지법과 동부지원 등 5개지원의 소액심판 이용자 199명을 대상으로 「소액심판 사법서비스 실태조사」를 벌여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2.8%가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소요기간(평균 54.9일)이 길고 법원 출석횟수(2.5회)가 많은데다 출석시 대기시간(54.3분)에 비해 진술기회(3.9분)가 짧았다고 답했다. 특히 민원인이 구두진술을 요구할 경우 법원주사 등이 이를 기록, 법정에서 대신 진술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법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액심판 이용자의 47.4%가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평균 소송비용이 16만원에 달했다. 또 4회이상 이용자중 개인은 8.1%에 불과한 반면 법인은 80.2%나 돼 취지와는 달리 법인의 대금회수 방편으로 이용되는 허점을 드러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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