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등 20여개 사범 수십만명 대상대통령직인수위는 19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취임 직후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동시에 실시하는 대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이날 회의에서 15대 대통령취임 경축사면 문제를 논의, 시국사범을 선별해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경미한 사범 수십만명에 대해 일반사면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의 고위관계자는 『50년만의 첫 여야 정권교체인만큼 대대적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는 김당선자의 뜻에 따라 단순절도 등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반사면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법무부 등과 협의, 대상 죄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국사범중 일부는 전향을 거부하고 있어 법무부와 인수위가 민가협 등의 자료를 참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일반사면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죄명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등 2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죄의 종류를 정해 위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은 정부수립 직후인 48년 9월을 처음으로 61년 6월, 62년 5월, 63년 8월, 63년 12월, 81년 1월, 95년 12월 등 지금까지 모두 7차례 실시됐으며 이 중 대통령취임 경축사면은 두차례였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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