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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서 ⓩ까지

입력
1998.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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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체제가 본격화하는 98년의 화두는 단연 「실업」이다. 지난 30년동안 고도·압축성장의 길을 걸어온 한국인들에게 「실업」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기는 하지만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업종구별없이 산업계 전체가 연쇄도산에 휘말리면서 대규모 감원에 따른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실업 사회의 차가운 바람을 견뎌내야 하는 실업자들이 의지해야 하는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실업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

뜻하지 않게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은 실직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무엇보다 직장에서 나온뒤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동분서주하느라 신청을 미룰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상 실직한뒤 10개월이 넘어 신고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신청은 거주지 지방 노동사무소에

실업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를 찾아가 실업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신청 즉시 실업급여가 나오지는 않는다. 실업신청을 한 뒤 2주일후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받고 또 그때부터 2주동안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실업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그후에도 매 2주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실업자들은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고 싶지만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실직전 18개월중 12개월이상을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했어야 하고 실직사유도 정당해야 한다.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실직한 경우나 회사가 두달이상 임금체불 또는 세달이상 휴업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근로상황」때문에 직장을 잃은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정당한 실직사유」에는 신기술·신기계의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해 그만 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근로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등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재취업 비용은 ‘촉진수당’ 신청하라

실업급여로 받는 돈은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의 액수는 실직하기 전에 받았던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하루 3만5,000원이 상한선이다.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직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저 30일에서 최장 210일인데 정부는 올 상반기중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올릴 방침이다.

「취직촉진수당」은 대상자의 취업노력에 따라 4가지로 나뉜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절반이상 남겨둔채 재취업하면 잔여기간 구직급여의 3분의 1 을 「조기 재취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하는 직업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개발수당」을, 거주지에서 50㎞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했다면 「숙박비」와 「광역구직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하면 「이사비」도 받을 수 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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