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회사들도 불황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잇따라 청산을 신청하고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기계류 제조·판매회사인 첼리(주) 한국법인이 영업환경과 채산성 악화로 회사를 정리하고 철수하겠다며 낸 외국회사 청산 및 청산인 선임 신청을 15일 받아들여 청산개시 결정을 내렸다.
미국계 법인인 그루만코리아(주)도 최근 안건회계법인에 의뢰, 청산신청을 내고 청산절차중 하나인 중요 서류보존인 선임신청을 16일 같은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철수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계 보험회사인 아메리칸 라이프인슈어런스(주)와 알카텔ITS사가 각각 청산신청을 냈다.
외국 회사들은 본사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법정관리 등 일반적인 회사정리나 파산 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 청산절차를 밟는다.
외국회사 청산을 전담하는 민사합의51부 이우재 판사는 『고금리와 내수시장 침체 등 국내 경기불황 여파로 청산을 신청하는 외국회사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외국기업이 국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악성채무를 지고 청산할 경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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