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에 관련된 부분만을 이야기하며 문제를 지적하지만 국회안에는 입법업무를 지원하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의정연수원, 국회의원 소속의 보좌직원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회사무처는 3권분립 및 정치권의 그늘에서 안주하는 완전한 「국가통제의 사각지대」이다.국회 소속기관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통제는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을때 알아서 적당히 함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회의원 보좌관(4급) 증원에 관한 문제이다. 연간 소집일수가 200일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2,900명 정도의 대규모 인원이 상시근무를 하다보니 대부분의 부서는 회의에 관계없이 무위도식하기 일쑤이다.
국회 사무처는 방만할대로 방만하여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공룡이 되었으며 조직의 형태도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대표적인 역삼각형으로 이제 고급관리가 넘쳐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해외연수다, 국내연수다, 교육기관 파견이다 하며 이리저리 보내도 처리가 안돼 이제는 연수원 교수다, 특별위원회 심의관이다 하여 별도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의정연수원이 기관내부에서까지 상호파견을 통하여 교수, 심의관이란 자리를 신설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또한 상임위원회 보조직원의 역할은 한심하게도 위원장의 의사진행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행정부 공무원이 만들어준 심사보고서나 대필하는 정도이다. 그러면서도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엄청난 상위직급의 조사관(4,5급) 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의 자리는 이제 전문화해야 한다.
이들의 채용제도도 개방하여 정말로 행정부 견제가 가능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 입법고시제도로는 직원이 관료화의 속성때문에 절대로 전문화하지 못한다.
각 분야에 전문화한 우수인력을 뽑는 것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및 대행정부통제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며 일자리에서 쫓겨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때에 국회사무처는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 승진하는 한심한 인사정책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이다.
국회건물 도처에서 하루가 가기를 기다리는 간부들.
이러다 보니 하위직들도 임용과 동시에 죽어도 빨리 간부가 되겠다고 곳곳에 숨어 업무는 안중에 없이 승진 공부에 열심이다. 국회사무처는 당장에 신규채용 및 모든 승진을 동결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입법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조직이 있는데도 누구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으니 이곳은 어느 나라인가.<국회사무처직원>국회사무처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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