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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의제포함 합의/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선행조치도/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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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의제포함 합의/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선행조치도/노사정위

입력
199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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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합의문 확정 내일 발표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17일 심야 회의를 열고 정리해고제를 포함한 의제를 확정하는 등 노사정 협약 채결을 위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 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실업대책의 수립과 고용조정(정리해고)에 관한 법제 정비를 위해 3자가 공동노력할 것을 선언할 예정이다.<관련기사 4면>

위원회는 합의문에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구속 근로자에 대한 석방 및 사면복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설날 임금체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달말까지 각 항목의 세부실천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2차합의문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노조 정치활동의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과제로 ▲대기업집단 체제개혁 ▲기업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 참여 촉진 ▲책임경영체제 확립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등 경영합리화 등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 ▲고용촉진을 위한 비정규 고용관련 제도정비 ▲파견근로자 보호 및 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법제정비 방침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조측은 특히 경제난 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를 후퇴시키고 경제난 원인 규명으로 국민통합조치를 취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긴축을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매점매석 등 경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기업측은 생필품 가격인상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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