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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하원 ‘전자감청법’ 승인/상원 통과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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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하원 ‘전자감청법’ 승인/상원 통과여부 주목

입력
199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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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AFP 연합=특약】 독일 하원은 16일 나치에 의해 인권유린에 남용됐다는 비난을 받아 2차대전 종전이후 금지했던 경찰의 전자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도청 및 개인 사생활 침해를 엄격히 제한하는 헌법 제13조를 개정키 위한 이 법안은 이날 찬성 452, 반대 182로 채택됐으나,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입법절차가 종결된다.

헬무트 콜 총리는 조직범죄 퇴치를 위해서는 도청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야당인 사민당과 개헌안을 타결지은 바 있다.

그러나 사민당과 합칠 경우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녹색당은 『사민당은 헌법파괴의 공모자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뒤 『그러나 상원은 하원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성직자와 형사 소송사건을 맡은 변호사 국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전자 감청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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