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선전 한나라당이 고발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없이 종결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고위관계자는 16일 『김당선자 비자금 사건을 본격 수사할 경우 금융기관 계좌추적과 관련 기업인 소환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수사가 최근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대외신인도마저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김당선자의 취임전 사건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고발내용을 토대로 법률검토와 계좌잔고 등을 내사한 결과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하지 않고 사건종결을 발표하는 방안 ▲공식 발표없이 자체 내사후 종결하는 방안 ▲본격 수사후 무혐의 처리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검토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태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수사유보를 발표하면서 선거후 불법 타락선거 시비가 일고,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될 경우에만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미 모든 후보자가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경제난이 심화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심각한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당선자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검찰 수뇌부의 생각』이라며 『수사유보를 선언한 김총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내주중 수사종결 방침을 공식 발표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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