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70)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상오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고피고인은 공판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중간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작원들과 접촉했을 뿐 북한측에 이롭게 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공작원에 제공한 정세분석 보고도 마지못해 간단한 메모형식으로 넘겨줬다』고 간첩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고피고인은 그러나 『74년 남북적십자회담 당시 남측 제의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북측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장에 드러난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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