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문영호 부장검사)는 15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복지관 간부로부터 9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의회 장수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의원은 96년 서울시립 남부노인종합복지관 강모 과장으로부터 『다음 인사에서 관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지관을 시의회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7, 8차례에 걸쳐 모두 9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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