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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호지보 내달 금지/적자누적 경영진 퇴진·감자조치/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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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호지보 내달 금지/적자누적 경영진 퇴진·감자조치/비대위

입력
199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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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총수·특수관계인 재산 포함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관련법안이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대기업들의 상호지급보증에 의한 신규 대출을 전면금지시키기로 했다.

김용환 비대위원장(자민련 부총재)은 14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4대 그룹 총수가 상호지급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합의한 것은 신규 상호지급보증은 지금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지 기존 상호지급보증만 시한을 두고 줄여 나가도록 하고 신규대출중 부실기업 인수·합병(M&A)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이같은 신규상호지급보증 금지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비대위는 또 부실경영에 대한 소유자와 경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자본잠식, 적자누적이 발생했을 경우 경영자를 퇴진시키는 것과 함께 소유주에 대해서는 주식소각등 감자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내 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소유주인 그룹총수의 개인재산과 떼놓고 보기 힘든 특수한 구조인 만큼 99년 회계연도부터 작성하는 결합재무제표에 30대 그룹의 계열사뿐만 아니라 그룹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개인재산인 위성계열사의 내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홍윤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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