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홍경식 부장검사)는 13일 경찰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한 이른바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는 음주운전 사건중 20여건을 불구속 송치한 사실을 확인, 해당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은 특히 음주운전 적발 후 검찰에 약식사건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이 의도적으로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해당 음주운전자 등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삼진아웃제의 시행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구속대상인 3회이상 음주운전자, 면허취소나 정지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 20여명을 검사의 사건지휘도 받지 않고 불구속으로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담당검사가 과중한 업무량으로 확인작업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일부 경찰관들이 악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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