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3일 열음출판사 대표 김수경씨가 출판사등록을 취소한 구청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부산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외국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소설이라도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면 음란물』이라며 『이와 다른 입장에 선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아르헨티나 작가 알라시아 스테임베르그의 소설 「아마티스타」가 중남미 에로티시즘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이 분야에서 국제상 최종후보에까지 오른 사실이 인정되나, 성에 관한 묘사가 우리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상세한데다 다양한 성행위를 반복 묘사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간행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출판사가 그동안 좋은 평판을 받으며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고 음란성 시비가 일자 책을 모두 회수해 소각한 점을 감안할 때 구청측의 출판사등록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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