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0일 중소업체에서 상무이사로 일하다 퇴직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했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