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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서울은 내달 매각공고/감자비율 5:1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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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서울은 내달 매각공고/감자비율 5:1 유력

입력
199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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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소각 가능성도국제통화기금(IMF)이사회가 9일 한국정부와 IMF실무진간에 합의된 한국경제구조조정 의향서를 최종승인함에 따라 서울·제일은행의 처리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날 한국정부와 IMF는 의향서의 「금융부문 구조조정 이행기준」항목에서 「정부가 두 은행을 잠정인수하고 경영진을 퇴진시킨다」고 최종확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IMF의 5차분 자금지원(20억달러)이 이뤄지는 다음달 15일까지 이뤄지게 된다.

두 은행 처리에 있어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문제는 감자 비율.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로 올려 매각이나 인수합병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5일 감자비율을 결정하고 감자명령을 내리게 된다. 감자명령을 받게 되면 두 은행은 3일 동안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대이사회를 소집한다.

지난해말 개정된 금융기관구조조정법은 이사회 결정만으로 감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구주권 제출공고기간 5일과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금통위 결정이후 실제 병합이 이뤄지기까지는 약 열흘정도가 걸리게 된다. 감자비율은 두 은행의 주가가 액면가 이상으로 올라가는 비율을 감안하면 현재 5대1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각에선 완전소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감자(5:1)가 이뤄지더라도 주식완전소각만 되지 않는다면 재무구조 건전화와 인수합병기대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존주주들이 80%의 재산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감자가 이뤄지는대로 1조 3,000억원을 현물출자, BIS비율을 맞추게 된다.

감자와 더불어 IMF가 요구한 것은 경영진 교체. 정부는 「부실여신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으로 퇴진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한보사태 책임을 수습하기 위해 취임한 양 은행의 행장과 올해 초 임원이 된 몇명을 빼고는 대부분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진교체는 원래 다음달 25일께로 예정된 주총에서 결의될 사항이다. 하지만 IMF가 2월15일 이전에 두 은행에 대한 「매각준비」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총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과정이 모두 이뤄지면 내달초 공매공고를 내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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