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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음식접대 하오 2∼4시 금지/내달부터 벌금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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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음식접대 하오 2∼4시 금지/내달부터 벌금 2백만원

입력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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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결혼식때 무분별한 접대로 인한 낭비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점심시간대 이후인 하오 2∼4시에는 음식을 접대하지 못하도록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간대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혼주나 음식점업주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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