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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기업인 자수하세요”/3월까지 특별기간… 수습의지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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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기업인 자수하세요”/3월까지 특별기간… 수습의지땐 불구속

입력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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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은 8일 경제난 극복을 위해 부도 중소기업인들에 대해 15일∼3월31일을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수습의지와 회생가능성이 있는 선의의 부도 사범은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검찰은 자수한 부도기업인을 상대로 자산및 부채, 부도수표 발행경위, 흑자도산 여부를 조사하고 채권자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상습적, 지능적으로 부도를 냈거나 부정수표 남발과 재산은닉 혐의자 등 죄질이 불량한 부도사범은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도사범은 93∼97년 기소중지된 기업인들로 1만9천여명에 이른다.

안검사장은 『부도수표 발행 기업인들이 구속 등을 우려해 무조건 피신하고 있어 회생가능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도 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 경제난 극복에 적극 기여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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