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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간이세율 25일께 15%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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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간이세율 25일께 15%P 인상

입력
199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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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여행자가 휴대하거나 이사하면서 국내에 들여오는 골프용품 보석 고급모피등의 간이세율이 크게 오른다.재정경제원은 7일 특별소비세와 기본관세가 인상됨에 따라 간이세율도 올려 25일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프용품과 수렵용품 투전기 오락기구 등에 붙는 간이세율이 55%에서 70%로 오르게 된다. 또 보석과 진주 상아 등 귀금속 제품, 고급시계와 사진기, 모터보트와 요트 스키 및 수상스키용품 볼링 에어컨 영사기 등은 50%에서 65%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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