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법개정 운동에 “꿩먹고 알먹고” 비판론도지금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서가 돌아다니고 있다.
발의자는 국민회의 이상수 자민련 이양희 의원이며 개정대상은 「지방선거 출마시 90일전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53조 1항. 이 조항이 선출직인 국회의원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해 의원들이 현직을 갖고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개정요청서의 취지이다.
현행 선거법상 5월 7일 실시되는 시·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려는 의원들은 2월6일까지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사실 각 정당은 그때까지 공천자는 물론 경선여부 등 공천 방식도 결정하지 못할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은 결과가 불확실한 공천에서부터 의원직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두 가지의 개정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현직의 영향력 차단이라는 입법취지가 상황변화로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선거에서는 공직사퇴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해당 지역에 재출마할 경우 사퇴하지 않는데도 국회의원들만 의원직을 내놓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꿩 먹고 알 먹자는 발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초 이 조항이 현직을 이용한 영향력행사 차단, 무분별한 출마 러시 통제를 목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아직은 개정할 때가 아니라는 게 반론의 골자이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국가업무를 하다 지자체 업무를 하려면 당연히 기존의 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의원은 국민회의 이상수(서울시장) 박광태(광주) 안동선(경기) 김태식(전북) 한화갑 김봉호(이상 전남), 한나라당 김덕룡 최병렬 이명박(이상 서울시장) 김기재(부산) 서정화(인천) 이의익 이해봉(이상 대구) 이해구 손학규 제정구(이상 경기) 하순봉(경남), 자민련 지대섭(광주) 이양희(대전) 구천서(충북), 국민신당 김운환 한이헌(이상 부산)의원 등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