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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조규정 민노총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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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조규정 민노총 위헌심판 신청

입력
199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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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은 7일 「해고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적법단체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조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33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민주노총은 신청서에서 『헌법 33조는 근로자를 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 취업자 뿐 아니라 실업중인 근로자도 보호하고 있다』며 『근로자를 현재 고용중인 자로만 좁게 해석, 해고근로자가 가입한 노조를 적법단체가 아니라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2조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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