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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투명성위해 예·결산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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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투명성위해 예·결산 공개 의무화

입력
199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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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 개정령을 공포, 사회복지법인의 예산과 결산개요를 시·군·구와 법인·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복지법인들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후원금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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