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중에 근로자 주식저축 한도가 근로자 총급여의 30%에서 60%로 확대되고 세액공제액도 현 5%에서 7%로 늘어날 전망이다.증권감독원은 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증시를 부양하고 근로자들의 증시참여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주식저축에는 현재 6,500억여원이 투자돼 있으며, 투자한도가 60%로 늘어날 경우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증시에 새로 들어와 증시부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증감원은 전망하고 있다.
증감원 김기영 지도평가국장은 이와관련, 『증시부양이 시급하기 때문에 한도확대에 대해 정부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르면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3년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어 단기차익을 노린 매매행위 자제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증감원은 또 연·기금의 주식매입금지 조항을 수정, 기관투자가의 주식 수요를 확대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로 이중과세되고 있는 배당세 세수방식의 일원화와 ▲증권거래세의 영세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0년부터 무상증자 요건과 한도를 전면폐지하고 ▲배당요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증감원은 밝혔다.
증감원은 특히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장기 증시부양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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