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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변태영업 근절/주거지내 신규허가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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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변태영업 근절/주거지내 신규허가도 금지

입력
199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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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단란주점의 일반주거지역내 신규영업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단란주점의 불법·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단란주점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있는 건전한 여가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92년 신설된 업종이었으나 대부분이 유흥주점처럼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불법·변태영업을 해왔다. 특히 전국 2만3,400개업소 중 3분의 1가량이 일반주거지역에 밀집, 생활환경을 해치고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란주점이 유흥접대부를 고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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