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복진풍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신규직원 채용시 20명을 자신의 친인척이나 환경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별채용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 이를 환경부에 통보했다.감사원은 환경관리공단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복이사장이 특정 자격증 소지자등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만 특별채용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인사업무를 부당처리했다고 밝혔다.
복이사장은 또 지난해 2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신청의뢰를 받고도 이를 지연시켜 조합측에 8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히 당초 수도권 매립지의 복토용 토사를 반입하면서 실제 반입가격이 설계원가보다 밑도는 데도 이를 설계원가로 계상, 5억여원을 반입업자들에게 과다지출하고 1백85억원을 과다책정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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