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4일 형사사건 수임과정에서 사건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변협이 직접 나서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제도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변협에 따르면 이 제도는 소속 변호사들을 정밀심사, 능력과 신뢰도가 높은 변호사 명단을 작성한 뒤 변협 이름으로 안내광고를 내 의뢰인들이 이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변협은 광고를 본 의뢰인이 변협에 변호사의 추천을 의뢰해 올 경우에는 「순번 리스트」에 따라 변호사를 추천할 계획이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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