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가조작 브로커에 봉사명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가조작 브로커에 봉사명령

입력
1998.01.05 00:00
0 0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4일 특정주식에 대해 고가로 집중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조훈증(41·투자컨설팅업)피고인 등 증권브로커 2명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백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가조작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었고 일반투자자들의 손해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매매차액을 노려 주식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죄는 가볍지 않으므로 처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고 밝혔다.

조피고인 등은 지난해 2∼3월 S중기(주)에 대해 30여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집중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높게 형성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이태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