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4일 특정주식에 대해 고가로 집중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조훈증(41·투자컨설팅업)피고인 등 증권브로커 2명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백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가조작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었고 일반투자자들의 손해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매매차액을 노려 주식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죄는 가볍지 않으므로 처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고 밝혔다.
조피고인 등은 지난해 2∼3월 S중기(주)에 대해 30여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집중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높게 형성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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