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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예금 오늘부터 지급/순수 개인예금 2조9천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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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예금 오늘부터 지급/순수 개인예금 2조9천억 대상

입력
1998.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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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대신 거래은에 자동이체/당장 찾지않아도 이자 늘어나업무정지중인 14개 종합금융사의 고객예금이 5일부터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14개 종금사 예금 17조원 가운데 순수 개인예금 2조9천억원이다. 법인예금의 경우는 1차영업정지된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항도 청솔 등 9개사는 이달중, 2차영업정지된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등 5개사는 다음달중 지급된다. 지급우선순위는 순수기업예금­비영리법인­금융기관­공공법인 순이다.

◆필요서류 및 지급절차=5일부터 종금사에 맡긴 돈을 찾고자 하는 고객은 종금사통장과 여기 사용된 도장, 거래은행통장(사본도 가능)을 갖고 거래종금사에 가야 한다. 대신 인출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창구에서 예금지급청구서와 채권양도증서, 은행계좌로의 온라인입금의뢰서를 작성, 제출한다.

예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국민은행을 거쳐 고객의 거래은행통장으로 최종 입금된다. 직접 종금사 창구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고객이 몰리는데 따른 위험과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려할 점=국민은행에서 고객 거래은행으로 돈이 입금되는 과정은 문서없이 컴퓨터입력만 이뤄지므로 자칫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통장을 하나 만들어 국민은행 지점에서 직접 인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과정은 신청이후 하루이내에 완료된다. 하지만 1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밖에 없다. 예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종금사들이 보유중인 1조원과 한국은행차입을 통해 즉시 마련되기 때문에 돈을 못찾을 염려는 없다. 또 ▲상품이나 종금사에 따라 만기가 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약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종금사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이자가 계속 늘어나며 ▲14개 종금사 전체가 폐쇄된다는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이 아니면 굳이 5일 종금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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